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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무릎관절 통증으로 고통 받는 중장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의심
작성자 올바른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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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무릎관절 통증으로 고통 받는 중장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의심

입력 2017.1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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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추운 겨울철 유독 무릎관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수시로 무릎관절 통증을 느껴 거동에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때문이다.


무릎은 신체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고된 부위이며 운동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무릎 관절 안에는 뼈를 덮는 매끄러운 물질인 연골과 물렁뼈인 '연골판'이 존재하는데 무릎 관절 위, 아래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 위, 아래 뼈가 직접 맞닿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한 충격을 받은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무릎 관절을 압박을 지속하는 경우 연골은 점진적으로 닳게 된다. 초기에는 관절이 붓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만 있다가 점차 연골이 손상되어 무릎 뼈가 서로 노출되면 통증이 매우 심해진다.


그렇다면 유독 겨울철에 무릎 퇴행성관절염 발병 사례가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올바른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재호 원장에 따르면 먼저 빙판길 낙상 사고를 꼽을 수 있다. 추운 겨울에 도로가 수시로 얼게 되는데 이때 넘어지는 낙상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중장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무릎 관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 사고 시 연골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추운 날씨 속에서 경직돼 있는 무릎 관절 주변 근육 및 인대도 원인이 된다. 기온이 차면 혈관 수축 현상을 초래하고 근육과 인대 긴장 상태도 지속된다. 이때 외상이나 내부 충격이 가해지면 무릎 관절이 충격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상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외에 스키·스노우보드 등의 무릎에 무리가 가는 과도한 겨울 스포츠 활동 및 이로 인한 손상, 낮은 기압에 의한 무릎 내 압력 증가 등도 무릎 퇴행성관절염 발병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겨울철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외출 후에는 따듯한 수건으로 무릎 주변에 찜찔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출 시 무릎 주변 근육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실시해주는 것도 좋다.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를 튼튼히 만들어주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 실내 수영, 실내 자전거타기 등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무릎 강화 운동으로 꼽힌다. 무릎 관절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다. 무릎 통증이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오래 가거나 특히 무릎 관절이 붓는다면 빨리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는 보는 것이 좋다.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무릎 연골 손상 정도를 꾸준히 확인하여 퇴행성관절염 말기로 가는 사태를 막는 것이 필수다. 만약 약이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없이 지속적으로 무릎 통증이 나타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무릎 관절 내 연골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초기, 중기, 말기 상태에 따라 비수술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천호역에 위치한 올바른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재호 원장은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약이나 주사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 관절내시경 등의 가벼운 치료법을 시행하지만 연골이 다 닳아버린 중등도 이상인 상태라면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며 "연골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일정 부분만 인공관절로 채워주는 부분 치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믿을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영 기자  blackmermaid1@cctvnews.co.kr
[도움말] 조재호 (올바른서울병원 원장)

[출처: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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